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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글은 주택청약을 넣기 전에 어떤 점이 이점이 되고 선정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한 글입니다.
💡 주택청약이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이전에 작성한 글이 있습니다.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
1)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 순위
1. 민영주택 선정 기본 기준
💡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(만 19세 이상)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(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)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.
2. 민영주택의 추첨제/가점제
💡 민영주택의 아래와 같이 가점 추첨제로 나누어집니다. 각각 전용면적에 따라서 85㎡이하(25.7평)와 85㎡초과(25.7평)에 따라서 또한 구분이 됩니다.
[출처] 국민은행 주택청약
[참고] 투기과열지구, 청약과열지역, 청약 위축지역
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구
아파트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국토부 장관 또는 관할 지사가 지정한 지역을 의미함
3. 민영주택 가점제 순위별 조건
1.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
💡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이며,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로 등재된 상태여야 합니다.
무주택 기간 산정기간
만 30세가 되는 날(30세 이전에 혼인 시 혼인신고일)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.
2. 거주하고 있는 지역 및 인근 지역만 청약이 가능하다
💡 해당 청약을 신청하는 지역에 '2년 이상' 거주해야 한다.
- 입주자 선정 시 해당 지역 일 경우 우선순위가 주어진다
- 청약신청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외에 인근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도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건설지역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것.
참고) 인근지역 범위
1.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(이하 '수도권'이라 한다)
2.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
3. 충청북도
4.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
5. 전라북도
6.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
7. 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
8. 강원도
3. 청약통장 가입 및 유지 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.
💡 청약통장 가입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이 '2년 이상'이어야 합니다.
4. 청약 통장 지역 및 주택 면적 별 예치금이 충족되어야 한다
💡 해당 순위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청약을 하려는 지역과 주택 면적별 예치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.
- 아파트 분양 공고문이 발표되기 전까지 '일괄 일부 금액 납입'이 가능하며 '모집공고일'까지 예치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.
참고) 지역/전용 면적별 예치금액
5. 과거 5년 이내의 주택청약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한다
💡 과거 '5년 이내'에 주택청약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.
4. 간단 정리
💡 위에 가점에 따른 가점 점수를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.
가점항목 | 가점 | 가점구분 | 점수 | 가점구분 | 점수 |
① 무주택기간 | 32 | 1년미만(무주택에 한함) | 2 | 8년 이상 ~ 9년 미만 | 18 |
1년이상 ~ 2년 미만 | 4 | 9년 이상 ~ 10년 미만 | 20 | ||
2년이상 ~ 3년 미만 | 6 | 10년 이상 ~ 11년 미만 | 22 | ||
3년이상 ~ 4년 미만 | 8 | 11년 이상 ~ 12년 미만 | 24 | ||
4년이상 ~ 5년 미만 | 10 | 12년 이상 ~ 13년 미만 | 26 | ||
5년이상 ~ 6년 미만 | 12 | 13년 이상 ~ 14년 미만 | 28 | ||
6년이상 ~ 7년 미만 | 14 | 14년 이상 ~ 15년 미만 | 30 | ||
7년이상 ~ 8년 미만 | 16 | 15년 이상 | 32 | ||
② 부양가족수 | 35 | 0명(가입자본인) | 5 | 4명 | 25 |
1명 | 10 | 5명 | 30 | ||
2명 | 15 | 6명이상 | 35 | ||
3명 | 20 | / | |||
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| 17 | 6월미만 | 1 | 8년 이상 ~ 9년 미만 | 10 |
6월 이상 ~ 1년 미만 | 2 | 9년 이상 ~ 10년 미만 | 11 | ||
1년 이상 ~ 2년 미만 | 3 | 10년 이상 ~ 11년 미만 | 12 | ||
2년 이상 ~ 3년 미만 | 4 | 11년 이상 ~ 12년 미만 | 13 | ||
3년 이상 ~ 4년 미만 | 5 | 12년 이상 ~ 13년 미만 | 14 | ||
4년 이상 ~ 5년 미만 | 6 | 13년 이상 ~ 14년 미만 | 15 | ||
5년 이상 ~ 6년 미만 | 7 | 14년 이상 ~ 15년 미만 | 16 | ||
6년 이상 ~ 7년 미만 | 8 | 15년 이상 | 17 | ||
7년 이상 ~ 8년 미만 | 9 | / | |||
본인 청약가점 점수 [① + ② + ③] = 점 |
[출처] 하나은행 - 주택청약 가점제
2)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 순위
1. 국민주택 선정 기본 기준
💡 수도권 :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년 경과·12회 이상 납부를 하여야 한다.
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: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2년 경과·24회 이상 납부, 세대주, 5년 이내 세대 구성원 전체 당첨사실이 없어야 한다.
2. 국민주택 가점제 순위
공공주택의 경우에는 100프로 가점제를 반영하고 있고 85㎡ (25.7평) 이하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
전용면적이 40㎡미만(12.1평) 주택의 경우
-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(10만 원/1회)이 많은 자에 대해 우선권을 제공합니다.
- 저축총액이 많은 자에 대해 우선권을 제공합니다
저축총액 인정금액
저축총액의 경우에는 최대 10만 원까지 인정을 합니다.
전용면적이 40㎡이상(12.1평) 85㎡이하 주택의 경우
-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납입 횟수가 많은 자에 대해 우선권을 제공합니다.
- 납입 횟수가 많은 자에 대해 우선권을 제공합니다
오늘의 결론
해당 기준에 맞춰서 주택청약을 준비하고, 어떤 주택청약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이제 실전으로 앞으로 주택청약을 시도해봅시다.
오늘도 감사합니다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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